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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험관

사실혼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방법 /사실혼확인보증서 꼭 필요한가요

법적인 부부와 다르게 사실혼인 경우 난임시술비를 받으려면 생각보다 많은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임을 보증하는 보증인의 신분증 준비부터해서 각자 사는 주소가 다르거나 부부가 같이 거주했어도 새로운 곳에 이사가게 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변수들로 필요한 서류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 부부인 경우 난임부부시술비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설명하고, 그 외 필자가 보건소에 문의했던 사항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격대상: 난임부부시술비지원에 해당하는 사실혼 부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은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가 정부 지원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유지한 부부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1년이란 최초 신청 시가 아닌, 매 회차 시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입니다.
 

필요 제출 서류


그에 따라 사실혼 관련으로 제출할 서류들은 사실혼 부부임을 증명하는 문서와 사실혼 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1부씩
   → 부부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1장만 제출
-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사본 (6개월 이내 재신청 시 사실혼 확인보증서는 제출 제외)
 

서류 접수


사실혼 부부의 경우, 정부24 혹은 e보건소등 인터넷으로 신청 접수 불가 합니다.
매 회차 시 신청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에 직접 방문 접수 하셔야 합니다. 
 
 

Q&A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사본 제출 꼭 해야 할까요.


사실혼 확인보증서 준비 시 신분증 사본을 같이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족들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관 시술 준비를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와 신분증 외 다른 서류로 대체 가능한지  보건소에 문의해 봤습니다.
 

부부가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답변: 부부의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이미 사실혼 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었음이 등본인 정부 발행 서류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혼 확인보증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즉, 아래의 서류와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 부부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1장만 제출
-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부부의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에서 1년 이상 지내다 새로 이사를 갔습니다. 등본을 떼어보니 가장 최근 주소인 새로운 이사한 주소만 입력되어 있어서 부부가 1년 이상 같이 거주한 기록이 나오지 않네요. 그럼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제출이 필수인가요. 

답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부부가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하고 전입 신고를 했을 때, 등본상에는 현재 살고 있는 주소만 나오기 때문에, 그전 1년 이상 같이 살았던 주소의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부 각각의 초본을 제출하여 이사 전에 같은 주소지에서 1년 이상 거주했음을 증명이 된다면 초본으로 제출하셔도 되며,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결국, 사실혼 확인보증서는 사실혼이 사실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다른 신뢰할 만한 문서, 즉 정부발행문서인 등본 혹은 초본으로 부부가 같이 1년 이상 거주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이 서류로 대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청서 접수 시 보건소에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 제출 서류


위 사실혼 관련 서류들과 함께 아래 서류들을 같이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정부지원 난임치료지원신청서 1부
2. 병원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3. 신청자의 신분증
4. 주민등록등본 1부
5.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6. 부부 각각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자격득실확인서 X)
7.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글을 확인해주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 필요서류, 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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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의 난임부부시술비 지원방법과 관련하여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 다루어보았습니다. 저도 난임부부시술비 신청 준비를 하면서 보건소에 여러 번 문의할 정도로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보건소 측에서 잘 알려주셔서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번에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난임지원정책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난임시술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필히 난임부부시술비를 지원할 곳의 보건소에 사전에 문의하여 시간과 에너지 모두 아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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